㈜자비스넷 - 폐기물처리업체를 위한 인공지능CCTV 프로모션 실시
자비스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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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10.25 12:11
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업체는 `폐기물관리법`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. 환경부의 CCTV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.
이에 따라 인공지능CCTV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영상보안업체 ㈜자비스넷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위한 AI영상감시솔루션을 오는 11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.
특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화재와 도난 또는 불법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업체 ㈜자비스넷은 빛이 없어도 24시간 풀타임 컬러 촬영이 가능한 "컬러카메라"와 실내 화재 감시를 위한 "연기감지카메라"를 “실시간 경고방송”, 사람감지 시 작동되는 “자동경고방송”등을 포함시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.
출처 : :::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- 이투뉴스(http://www.e2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6917)
이에 따라 인공지능CCTV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영상보안업체 ㈜자비스넷은 폐기물처리업체를 위한 AI영상감시솔루션을 오는 11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.
특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화재와 도난 또는 불법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업체 ㈜자비스넷은 빛이 없어도 24시간 풀타임 컬러 촬영이 가능한 "컬러카메라"와 실내 화재 감시를 위한 "연기감지카메라"를 “실시간 경고방송”, 사람감지 시 작동되는 “자동경고방송”등을 포함시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.
출처 : :::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- 이투뉴스(http://www.e2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69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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